벤처투자 연대책임 관행 여전…창투사·신기사 이중잣대 해소돼야

2025-08-29

벤처 업계에서는 사실상 연대보증이나 다름없는 투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들의 이중 잣대부터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펀드가 투자 계약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당시 신기술금융사들의 투자 계약을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산업은행·IBK캐피탈·신한캐피탈과 같은 신기사들이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배경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기사의 벤처투자 집행액은 2조 7652억 원으로 창투사(2조 9128억 원)와 엇비슷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업계 안팎에서는 중과실로 투자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벤처투자 관련 통합된 관리 감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금처럼 벤처투자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 등 분산된 감독 체계가 지속되면 현장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법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벤처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통합법(가칭)’ 제정과 같은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국내 벤처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법령별로 상이한 규정과 감독 체계로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등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요 부처는 물론 벤처 관련 각종 단체, 연기금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벤처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기획 및 예산 관리, 펀드 조성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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