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직전 기부로 구속 면한 회장님“…임직원 동원 '거짓' 공개매수 유화증권 회장 실형 선고

2024-10-16

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윤경립 회장 징역1년2개월 및 벌금 3억원 선고

파기환송 1심 및 재심리 사이 '기부' 양형 근거로 작용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임직원을 동원해 통정매매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윤 회장이 파기환송 됐던 지난 1심과 이번 재심리가 진행되기 전 1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우선주를 기부했다는 점이 양형 근거로 작용해 처벌 수위는 파기환송 전 1심보다 각각 3개월, 2억원이 낮아지고 법정구속도 면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선주 10억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했고, 향후 추가 환원할 때 다른 양형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윤 회장이 자신 소유의 주식을 기부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윤 회장의 최초 기부가 파기환송된 1심과 이번 재심리 사이에 일어나 판결의 양형 근거로 작용됐다"라며, "일각에선 윤 회장이 판결을 고려해 기부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추측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억원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윤 유화증권 회장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약 반년 동안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자사 임직원을 동원해 120억원가량의 부친 소유 주식 80만 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정매매(通情賣買)는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 등을 도모해 주식시세를 조작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통정매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하고 14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금융당국은 윤 회장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유화증권에 기관 경고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에서 윤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올해 윤 회장과 유화증권은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통정매매 제재 취소소송을 걸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6월20일 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1심 판결이 단독판사 담당이나 합의부에서 판결됐다는 이유로 관할 위반으로 파기환송 되며 윤 회장은 다시 1심을 받게 됐다.

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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