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난법 개정 추진...기후변화 대비 강화"

2024-10-25

한병도 의원, 국세·지방세 감면 등 지원 부족 지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지원 체계의 한계

행안부·농림축산식품부 이원화 문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가 확대되고 농어업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 현행 재난 대응 체계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 대책'과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농어업 재해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어업 재해 대책은 ▲생계 지원 ▲재난 복구 지원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대책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30개 항목의 지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자료집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상 저온, 우박, 서리 등 농어업 특정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번 자료집이 농어업 분야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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