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