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금품 수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천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천수의 진술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알려졌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재식(62)씨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천수의 이름이 언급됐다. 검찰은 이천수가 전씨의 정치자금 수수 현장에 동석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 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은퇴 후 알게 된 전씨와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당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한편 전씨는 이날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