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이 재판관 지명한 이완규…尹 56년 지기에 '안가 회동' 논란

20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선출 몫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탄핵소추된 바 있어 대통령 지명권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는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대 법대·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동료로 56년 지기여서 “재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완규, 尹과 대학·연수원 동기…'안가 회동' 의혹도

한 대행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두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 발령을 시작으로 약 24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울산지청·광주지검·서울고검 등을 거쳤고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에서 차장검사 생활을 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장·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지냈다.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독일 막스프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에서 유학하는 등 검찰의 대표적 형사법 이론가로 꼽힌다.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른바 ‘안가 회동’ 4인 참석자 중 한 명이어서도 논란이다.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이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찬 회동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박성재 장관은 국회에서 ‘2차 계엄을 꾸민 것 아니냐’는 지적에 친목 목적의 모임이었다며 해명했다.

민주당은 하지만 지난 1월 3일 이 처장을 포함한 ‘안가 회동’ 참석자 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이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회동에서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함상훈, 30년간 판사 생활…‘김경수 항소심 징역형’ 선고도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청주지법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서울고법·전주지법·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치며 약 30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2004년부터는 3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함 후보자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었다.

‘로톡 변호사 징계’로 대한변협·서울변회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는 2년간 법원 내 헌법행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추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36인에 포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시 천거된 51인의 후보자 중 임명에 동의한 36명 명단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함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법관 후보자 37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한 총리는 3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각각 대법관·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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