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맞서 시작한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올해 7월 초까지 연장한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안의 복잡함에 비춰, 중국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본 사안의 조사 기한을 7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월 5일 유럽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고, 첫 시한(1년) 도래를 앞둔 지난해 12월 25일에 조사 만료 시점을 올해 4월 5일까지 4개월 미뤘다. 이날 공고로 조사 시한은 다시 3개월 연장됐다.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문제 삼은 EU와 무역 분쟁을 벌이다 작년 1월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후 EU가 전기차 관세 부과에 나서자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보복 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브랜디에 대해선 지난해 10월부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작했다. EU는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