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지난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에 이은 소송으로, BOE 상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미국 텍사스동부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BOE 계열사 7곳을 상대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을 통해 “BOE의 자사 지식재산권(IP) 무단 도용을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11월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ITC 영업비밀 침해 건은 5월 1일 예비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 문제로도 2022년 12월 BOE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특허 침해 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BOE 침해를 인정했지만 수입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수입금지 조치와 같이 무역 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결정하는 ITC와 달리 법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등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 침해 건에 대해서는 2023년 6월부터 미국 텍사스동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서도 소송에 나서면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장에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을 반복적으로 정교하게 빼내어 갔으며 삼성디스플레이 공급망에 있는 업체와 공모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장비 도면도를 포함한 영업비밀을 도용해 쓰촨성 청두첨단기술지구에 8.6세대 OLED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활용해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미국의 주요 제조사들과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 OLED는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 고해상도를 구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기를 위한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기술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과 BOE의 부당 이익에 대한 보상,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구제책으로 요청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