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대 실손보험 개편 핵심인 '관리급여'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신설되는 관리급여 체계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발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나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5세대 실손보험 관리급여 항목의 조속한 확정과 발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리급여는 그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으로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했던 비급여 항목을 비급여가 아닌 관리급여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급여 항목과 달리 소비자에게 95%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일부 소비자가 마사지처럼 이용하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예시로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진료비 10만원 도수치료를 받으면, 관리급여로 적용돼 환자가 9만5000원을 내고, 건보공단이 5000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개편된다. 기존에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보험사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현재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타민 주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 항목들이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관리급여로 선정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검토를 통해 항목별로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리급여 항목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면서 △상품을 개정해야 하는 보험사 △실손보험 세대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소비자 △향후 치료방향과 운영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의료계까지 모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관리급여가 실손보험 개편 효용성과 전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4세대 실손보험에 이어 이번 5세대까지 소비자 호응을 유도하지 못할 경우 실손보험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관리급여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 항목은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근본적인 비급여 진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손보험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에 조사와 제재를 실시하는 등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지난 정부 발표때 관리급여 항목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