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하위법령 개정 박차…구조개혁·세대통합 과제

2025-04-07

7일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

출산크레딧·지역가입자 법 개정 착수

기금수익률 4.5% 가정 자료 공개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연금 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등은 모수개혁에 이어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라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33년에 13%에 도달하는 식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개정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는 '출산크레딧' 확대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데 첫째아의 경우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기로 했다.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내용도 남겼다. 현행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받는다.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연금개혁안에 따른 하위 법령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 등이 바뀌면서 공단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출산크레딧과 지역가입자 지원과 관련된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다. 복지부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법령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추진단 방향성에 대해 "복지부는 기금수익률 5.5%를 가정해 기금소진연도 등을 발표하는데 뉴욕 증시가 급락해 올해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을 예정"이라며 "현 상황인 기금수익률 4.5%로 반영해 추계 결과를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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