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이젠 안 돼"…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2025-11-11

12일부터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본 서비스·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은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결혼서비스 업계는 ‘예비부부-예식장 매칭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1년 안에 결혼식을 올리고자 하지만 예식장 확보가 어려운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방안은 업계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 기관명,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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