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씩…1인·맞벌이 가구 특례 여부 핵심 쟁점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핵심은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할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이지만,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기준은 다음 달 10일 전후로 확정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도 참고할 계획이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았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을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2차 지급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차이가 있어,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자산에 따라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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