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막으려면 원장도 적극 관심 필요

2025-02-05

“원장님. 다른 직원들이 절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묵묵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막내 직원에게 이 같은 말을 들었다. 평소 싹싹하게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기에 기대가 컸던 만큼 퇴사를 한다니 아쉬움도 컸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사 이유를 듣고 A 원장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막내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A 원장은 “최근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연이어 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구인난 탓만 했다. 그런데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원인이 또 있었던 것 같아 충격을 받았다. 나간다는 직원이 카톡 내용을 보여주고 녹취도 들려줬는데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다”고 전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4명. 근무 외 시간에도 자주 소통하고 유대도 깊어 보였기에 잘 지내는 줄 알았다고 A 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깊은 유대감 속에 막내 직원만 빠져 있었다.

A 원장은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순 없지만, 외모 비하나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욕설, 인격 모독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신체적인 접촉도 있던 걸로 안다. 막내 직원의 퇴사를 막을 순 없어 위로금을 주고 내보냈다. 남은 직원 중 괴롭힘을 주도한 직원도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며 A 원장이 가장 힘들었던 건 관련 교육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작 해당 문제에 직면하자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데 A 원장의 치과 또한 이에 해당, 그가 나서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노무사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은 오래전부터 비일비재했다. 이를 남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치과의 경우 5인 미만 치과가 대다수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에 포함되지 않 기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넘길 수 있는데 자칫 형사소송 또는 사용자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번져 더 큰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 예방과 대처에 있어 사용자인 원장이 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원장이 인지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무사는 “사용자가 직접 나서는 걸 직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특정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정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 특성상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적절한 지침을 사전에 만들어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게 하고, 전문적인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 원장이 확인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도움이 된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장기적으로 치과를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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