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헌법재판소는 10건에 달하는 탄핵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10건이다. 올해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들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
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인식된다.
헌재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탄핵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왔다.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2023년 2월 9일 접수돼 그해 7월 25일 기각되기까지 166일이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