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양부남 등 11인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서 방송·신문사업자 등 언론사 삭제해야"

2025-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인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양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권향엽, 김한규, 김현정, 민형배, 안도걸, 이광희, 이해식, 전진숙, 조계원, 채현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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