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부 비관세장벽도 대폭 높여…2월에만 26건 조치

2025-03-09

지난 2월 무역기술장벽(TBT) 260건 기록

올해 858건…최근 5년 평균대비 18% 증가

美, 자동차 안전·냉장고 에너지효율 등 강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인증규제 대폭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달 미국 신정부가 관세조치와 함께 비관세장벽도 대폭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안전규제 강화를 비롯해 대형 냉동·냉장고 에너지효율 규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26건의 무역기술장벽(TBT)을 통보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수는 총 26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598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월까지의 누적 기준(858건)으로 보면, 최근 5년 평균(729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별로 보면, 우선 미국 신정부가 자동차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냉동·냉장고 에너지효율 규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총 26건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안전규제는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했으며,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독성물질 목록에 9개 화학물질을 추가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해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할랄인증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의 할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재고를 소진 또는 새롭게 도입된 할랄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또 할랄 라벨에는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서 발급한 인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기 전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할랄 시장(중동, 동남아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때문에 수출기업들도 KnowTBT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파악해 시장에 적합한 인증 취득 요건 및 대응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화학세라믹 분야가 2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식의약품 분야(17.3%), 농수산품 분야(16.5%) 순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식품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할랄인증이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할랄인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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