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혁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이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검토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기술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반해 기존 규제가 실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체계는 미비하다.
현행 제도는 규제 도입 전에 사전 영향분석만 수행하고 있어, 규제 시행 후 효과 평가 부분이 없다,
개정안에선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해 규제의 개선·보완·폐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덧붙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략적으로 규제정비 대상 분야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바이오·의료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신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태호 의원은 “사회·기술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규제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며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완화는 무조건 선(善)이 아니며, 규제강화가 곧 장애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 성장의 길을 여는 균형 잡힌 규제 체계”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국민의 생명·안전 등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민생경제와 산업활동의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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