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송환거부 불법체류 외국인 직접호송으로 강제퇴거"

2025-03-18

법무부는 18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로 직접 호송하는 방법으로 강제퇴거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본국 송환을 고의로 거부해 온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지난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A씨는 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했다. 특히 A씨는 보호시설에서 다른 외국인에게 욕설하고 위해를 가하는 등 시설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A씨의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

그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해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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