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비정형자산 가치평가 체계로 신뢰 확보해야"

2025-11-09

연내 법제화가 전망되는 토큰증권의 안착을 위해 기초자산이 되는 비정형 자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실물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증권의 시장가치가 괴리되는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발행된 디지털 증권을 뜻한다. 특히 부동산, 가축, 원자재,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쪼개 지분을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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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을 제외한 대다수 비정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이 이런 자산의 가격을 투기 목적으로 부풀리거나 가치가 불분명한 '깡통' 자산을 증권화해 우량 상품인 양 유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과정에서 공시 및 실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적정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간 토큰증권은 법적 지위가 없어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업이 이뤄져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토큰증권 합법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내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처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토큰증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제도화가 지연되는 경우 투자수요 해외 이전과 자본 유출 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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