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신청으 점포 매입 DL그룹·엠디엠그룹 주목
임차료 들어오고 있고 점포 자산가치 충분해 대응 가능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건설·부동산업계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거론되고 있는 회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날 서울에서 비공개로 '홈플러스 납품 기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홈플러스와 전자·식품·생필품 등 분야 주요 납품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동서식품, 오뚜기, 팔도 등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한때 납품을 중단한 바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이 관련 건설·부동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사인 DL이앤씨와 부동산 개발사 엠디엠(MDM) 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DL이앤씨는 DL그룹과 함께 지난 2021년 홈플러스 점포 5곳(울산남구점, 의정부점, 인하점, 문화점, 완산점)을 각각 50%씩 투자해 약 7000억 원의 자금을 들여 사들였다.
엠디엠 그룹은 계열사인 2021년 엠디엠자산운용을 통해 코람코자산신탁이 설립한 리츠로부터 홈플러스 매장 10곳(가양점, 시흥점, 일산점, 계산점, 원천점, 안산점, 천안점, 장림점, 동촌점, 울산점)을 인수했다. 인수대금은 약 79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점포 인수 후 홈플러스로부터 임차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으로 임차료가 들어오지 못하면 투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을 상환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DL이앤씨와 엠디엠 그룹 모두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엠디엠 자산운용 관계자는 "임차료 지급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도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임차료는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 홈플러스 상황으로 인해 영향이 있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설령 홈플러스의 임차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료의 수개월 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아놨기 때문이다.
또한 최악의 경우 홈플러스가 청산 또는 파산돼 임차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부동산 개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엠디엠 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며 "(홈플러스 점포들의) 자산가치도 충분하고 그룹 차원의 방안이 있기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