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다쳐도 보상금 40% 감액...자동차보험 확 바꾼다

2025-02-25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과잉진료로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연평균 증가율이 9%로 중상환자(3.5%) 대비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1년간 경상환자 치료비가 1조3000억원에 달하면서, 2400만명 이상 보험가입자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정 치료비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된다.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동일 증상에 대해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가 불가능하도록 중복수급 탐지가 추진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선 사업 등록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이 마련됐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도 수립된다.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 근거 없는 관행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중상환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논의도 병행된다.

보험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취업·결혼 등 독립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할 방침이다. 배우자도 운전자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이번 개선 대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후속 조치를 완료해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해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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