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지난 4일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아워홈 직원이 9일 새벽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이날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사고 당일 노동부가 아워홈에 작업 중지를 권고해 현재 작업은 중지된 상태이며 현재 경찰과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기계 안전 관리 상태 등 1차 조사를 마쳤다.
노동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원인 등을 파악하며 법 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