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가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 그림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림을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의의원들의 심의과정에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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