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준보훈병원 도입·군복무 경력 인정 의무화한다

2025-11-27

강원·제주 첫 준보훈병원 지정 추진…의료 사각지 해소 기대

제대군인 군복무 3년까지 경력 반영…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가 강원·제주지역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준(準)보훈병원' 제도 도입 등 보훈정책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는 준보훈병원 도입, 제대군인 의무복무 경력 인정 의무화,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 등이 포함됐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만 있어, 강원·제주지역 보훈대상자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보훈의료 지원기관으로 포함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와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군복무기간(최대 3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별 자율 반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적 의무가 된다.

아울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은 본인에서 유족 1명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회칙상 본인만 회원으로 인정돼 유족의 단체 참여가 제한돼 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회의 법률안 통과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보훈정책 영역을 넓혀 국가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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