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청구 빨리 서둘러야 처리 기간 단축”

2025-01-16

KAIFPA 산불 피해 관련 기자 간담회

보험료 최소 30% 이상 급등할 가능성 커

지난 10월 9일 이후 해지·갱신 거부 금지

부분 청구 진행 시 추가 생활비 받을 수도

협회 “웹사이트 통해 필요 정보 제공할 것”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회장 써니 권)가 LA지역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산불 피해와 관련된 보험 정보를 전달했다.

15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한 KAIFPA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리키 최 부회장과 마크 정 부회장이 각각 산불 피해에 대한 향후 보험 전망과 보험 가입 유형별 청구 절차를 설명했다.

산불 피해 향후 보험 전망

향후 보험 전망은 일반 보험과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들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 본지에서 다룬 내용〈1월 14일 자 중앙경제 3면〉과 일치했다.

최 부회장은 “조사에 따르면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피해 규모만 58억 달러를 넘어선다”며, “이 같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나면 보험사들의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고 산불 위험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보험료가 최소 30% 이상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지난 7일 가주보험국(DOI)이 향후 1년간 산불 위험 지역 주택보험 해지 및 갱신 거부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을 언급했고 “보험사들은 해지나 갱신 거부를 하기 90일 전에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며 “만약 모라토리엄 선언 90일 전인 10월 9일 이후에 해지나 갱신 거부를 당했다면 이런 결정에 대해 보험사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청구 절차

마크 정 부회장은 보험 청구 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험사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DOI에서도 손해 사정인 부족 문제를 인정하며 인력 수급에 나서는 등 이미 보험 처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처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구를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DOI에서 배포한 산불 관련 공지사항을 인용해 “주택 전소로 인해 개인 소장품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물품을 하나하나 정확히 적지 않고도 의류, 신발 등으로 크게 분류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피해로 대피한 경우 ‘부분 청구’를 즉시 진행하면 추가생활비(ALE)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DOI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된 경우 긴급 지원의 목적으로 4개월 치 주거비와 개인 소장품 보험가액의 1/3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정 부회장은 “보험사들은 모든 청구에 필요한 서류 검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보험사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면 보상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민들을 돕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전했다. KAIFPA 측은 웹사이트(kaifpa.org)를 통해 보험 청구 정보와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모금 활동과 자원봉사를 통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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