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복역 최근 가석방
이민 당국 “한국에서 거부”
한국 정부 “그런 일 없었다”
외교문제로 비화 가능성

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한 후 최근 가석방된 한인 불법체류자가 아무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추방을 추진한 이민 당국은 “한국 정부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양국 당국자간의 진술이 엇갈려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추방 위기에 놓인 K씨 부친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프레즈노 인근의 밸리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계됐다. 이후 그는 워싱턴주 노스웨스트 ICE 구치소를 거쳐 현재 텍사스주 포트이사벨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K씨는 지난 2000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 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 이후 50년 형을 선고〈본지 2002년 8월 7일 A-1면〉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이 승인됐다.
K씨의 부친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ICE 측이 지난 19일 아들에게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추방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안 하더라도 남수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지금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남수단은 내전 우려, 폭력 사태, 납치, 인권 침해 등으로 국무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민법(INA 241(b))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국 또는 마지막으로 상주했던 국가로 우선 송환돼야 한다. 예외는 있다. 추방 대상자가 ▶국적 불명 ▶국적국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추방 시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 등에는 제3국 송환이 가능하다. K씨의 경우는 예외 조항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민법상 중범죄 전과자는 형기 종료 즉시 ICE에 의해 구금 또는 추방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데 본국 송환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법 절차상 ICE가 K씨를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등을 이유로 남수단행 추방을 추진한 것은 법률적,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관할 공관인 휴스턴 총영사관 측도 K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된 현재 발빠르게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스턴 총영사관 윤성조(사건사고 담당) 영사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도 없고, (ICE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K씨와 직접 통화도 했고,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K씨는 20일 오후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남수단행 항공기 탑승 직전 명단에서 제외돼 일단 ICE 구치소에 재구금됐다.
K씨의 부친은 “아들이 ICE 구치소에 있던 10명과 함께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이중 아들을 포함한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날 남수단으로 추방됐다”며 “아들이 갑자기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지난 20일 ICE 측에 K씨 사건 관련해 이메일을 보냈다. ICE 야스민 피츠오키피 대변인은 본지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했다.
문제는 K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ICE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K씨를 언제든지 제3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본지 확인 결과 국토안보부(DHS) 등이 지난 20일 K씨 등 2명을 제외하고 실제 남수단으로 추방한 8명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국적자 등으로 아시아계가 다수다. 모두 살인, 아동 성범죄, 강간 등 중범죄 전력이 있다.
이번 아시아계 수단행 추방 건과 관련해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담당 판사 브라이언 머피)은 이날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은 이의 제기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DHS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HS는 “(법원은) 미국인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