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화순군 사고 등 교통사고 후 피해자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는 2024년 12월 26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로에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조 및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하천으로 내려가 수십번 하천물을 마시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으며, 피해자는 약 22분간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의 방치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아버지를 담당하셨던 주치의 선생님은 신고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11시30분 기준 3,398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D458A4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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