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했다 자격을 박탈한 것을 계기로 주파수 경매 참여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 할당제 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 행사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곳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사로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됐던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 등 사유로 신규 사업자 자격을 회수당한 바 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이 할당 대가와 더불어 최초 1년 치의 망 투자 비용을 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참여 주주들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경매 참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의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정하고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최초 25% 등 할당 대가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투자 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원칙과 예외 규정을 두려고 검토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최소한의 주파수 경매 참여 자격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추가 이익 등을 노리는 행위가 현행 제도 아래서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부적절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주파수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한다.
끝으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추후 같은 대역대 주파수 할당 시 참여 자격을 배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제 개선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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