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설립, 운영하며 학생들을 모집한 이사장이 재판대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3월 광주 광산구 모처에 B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 사실로 B 학교 설립 후 2년제 4개 학과를 개설해 지난해 3월까지 학기당 등록금 200만원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고 덧붙였다.
학생 중에는 B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이들의 자녀도 있었는데, A씨는 졸업 후 전국에 지부가 있는 모 협회에 취직이 된다거나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용이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이 수법들로 A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총 10명, 편취액은 약 2천만원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의 병합 전 고등교육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먼저 기소된 A씨 측에서 이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