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특정 안돼…'거래 시세조종성' 전제도 잘못"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을 챙긴 코인업체 임직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장성훈)는 1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33)와 전직 직원 강모씨(29)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씨와 강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돼 있지 않다. 피고인이 시세조종 사용했다는 계정이 특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각 주문이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줘서 상승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증명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모든 지정가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시세조종성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정가를 매수주문, 매도주문해서 시세로 매매계약 체결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며 "기간 안에 있는 모든 거래를 시세조종성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계산방법 자체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고가에 매수하고 저가에 매도한 만큼 부당이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공소장 기재 범죄 기간과 비교해서 마지막에 코인 가격이 대폭 하락해서 시세를 상승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특정 코인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과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총 122만개의 코인을 매도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 약 16만개였으나, 범행 시작 하루 만에 245만개로 15배 급증했다. 이 중 89%가 이 씨와 관련된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씨는 브로커를 통해 코인 발행재단과 201만개에 달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소에서 매도해 발생한 코인 수익의 45%를 발행재단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사례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10월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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