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단독 청문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12일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하이브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4만 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 청원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유일하게 대기업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헌형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취지로 작성됐다. 오는 15일까지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안에 동의 수가 5만 명을 달성할 경우 청원이 접수돼 소관워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청원인은 “이 기업의 경영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이 밝혀져야 할 시점이며,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규율을 바로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 신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청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 멤버 해린은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 저희가 위약금을 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당연히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역시 지난 6일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