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최대 '100%' 돌려받는다

2025-09-16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등의 유효 기간이 지나도 소비자들은 앞으로 기존 금액의 최대 100%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수수료 기준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표준 약관에 따르면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먼저 공정위는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5%포인트 상향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환불 비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90%로 유지했다.

공정위 측은 “통상 5만원 이하는 물품 제공형 상품권이고, 5만 원 초과는 금액형 상품권으로 물품 제공형은 금액형에 비해 즉각적인 실물 구매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며 “유효 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환불 비율은 유지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과 관계 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카카오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표준 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문화상품권, 기프팅, 아이넘버, 기프트샵,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모바일팝 등 7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은 이번 표준 약관을 반영해 본사 약관을 연내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코,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 등은 내년 상반기 내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