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채용 자격 낮춰 회장 아들 친구 부당 채용…연봉 하향 묵살
회장 국감 증인 채택에 불참…식당에서 직원들과 폭탄주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 허술하고 방만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체육회 내에서 부당채용, 회장의 상습 욕설·폭언, 방만운영 등 각종 비위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주요 비위 혐의로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소재)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 B 씨에게 A 씨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B, C, 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다.
지난 2022년 6월 자격요건 완화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그해 7월에는 요건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가 이뤄지고 A 씨가 최종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또 점검단은 국가대표선수촌 고위 간부 E 씨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F)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들에 따르면, F 씨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F 씨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표시('24.5월)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약 8000만원을 대납('24.8월)했다.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도 다수 확인했다.
점검단은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또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회장은 당초 지난달 24일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일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센터 건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10.23)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 협약식이 국정감사 당일 오전 11시 55분경 종료됐음에도 회장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17시 33분경)했고, 인근 식당에서 선수촌 직원들과 약 4시간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해당 국정감사는 그다음 날 새벽 1시 39분까지 진행됐다.
아울러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 총 4종 6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18.4월경)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도 적발됐다.
'21.7월~'24.2월간 타 부서에 배정된 후원 물품 중 3500만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이 중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장은 총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게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한편 자부담이 필요한 이들 다섯명의 항공료(1인당 301만~336만원)를 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대한체육회 등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참관단 담당자(G, H)는 입장권 405매(1억8700만원)를 절차를 위반해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 없게 된 입장권(75매, 3215만원 상당)의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대한체육회의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도 매우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됐다.
선수촌 고위 간부 E 씨는 후원 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침구세트(4705만원)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다. 내부 규정상 후원물품 모집 및 배부는 물품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체육회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후원·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총 28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으나, 후원물품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사용부서도 사용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 기타 체육회 운영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회장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 했으며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무단 제거 ▲출석 전날 병원 입원 ▲무단 연가 ▲자료 제출 거부 ▲용역 업체 자료 제출 비협조 등도 일삼았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하여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