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선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롯데지주‧롯데웰푸드‧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조사에 나섰다. 해당 계열사 간 거래가 이뤄진 것은 2023년 이뤄진 롯데홈쇼핑 양평사옥 매매 건이다. 해당 거래가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가 조사관 10여명을 롯데지주‧롯데웰푸드‧롯데홈쇼핑의 본사에 보내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했다.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졌는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 간 거래는 2023년 롯데홈쇼핑이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양평사옥을 매입한 건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양평사옥 토지와 건물을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각각 1317억원, 722억원에 매입했다.

이를 합산한 금액은 2039억원이다. 그중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유지분은 기존 롯데지주가 64.6%, 롯데웰푸드가 35.4%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매각해 투자 실탄을 확보했다. 특히 롯데지주로서는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인한 자금유출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다만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 측의 반발에 대응해야 했다. 태광산업과 계열사 대한화섬, 티시스는 각각 롯데홈쇼핑 지분 27.99%, 10.21%, 6.78%를 보유한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 측 임직원이 롯데홈쇼핑 이사회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참여했다.
자본금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1706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태광산업 측은 롯데홈쇼핑의 양평사옥 매입에 대해 찬성했다가 다시 반대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때 태광산업 측은 양평사옥의 감정가격이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을 각각 20:40:40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수적 평가방식인 원가법에 비해 300억원 가량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이 높은 값에 양평사옥을 매입했다는 의미다.
반면 롯데 측은 공정의 부당지원 제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래사례비교법과 수익환원법 등도 함께 고려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오히려 원가법만을 적용해 내부거래를 진행하면 부당지원 요인이 생길 수 있어 외부기관에 감정평가금액을 받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의 2023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공시를 살펴보면 거래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선정한 2개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했다고 기재돼 있다.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 간 입장이 대립한 배경이다.
양평사옥 매입 당시 롯데홈쇼핑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절차도 거쳐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고, 태광산업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이사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금액으로 보면 양평사옥 매매가 2039억원 중 300억원 가량이 문제가 된 셈이다. 공정가 최근 롯데지주‧롯데웰푸드‧롯데홈쇼핑 간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며 또 다시 양평사옥 매매가 도마 위에 오른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경일감정평가법인, 태광산업은 서울감정평가법인에 양평사옥 감정평가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을 20:40:40 비중으로 가중평균했고 서울감정평가법인은 원가법만을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롯데그룹 측은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도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사건에 관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