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청 퇴직 후 대표 세무사를 지낸 ‘세무법인 선택’에 대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임 후보자는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고액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 지분에 대해서는 “설립할 때 한 주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 한 주를 보유했다”고 답했다. 월급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며 “사외이사,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