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이해충돌 시비에 휘말렸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법인이 통과될 경우 세무법인의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수임 가능 업무의 대폭 확대 등으로 세무업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보자의 직무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직무에 정부위탁사업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세무법인 이사와 직원 등 5명 이상에서 세무사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로 지방자치법령상 세무사가 지자체 위탁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대법에선 현행 법제상 세무사의 정부위탁 검증업무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재량이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 세무사법에 구체적으로 지자체 위탁사업 검증에 대해 세무사 직무 범위가 열거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명시한 법안이다.
세무법인 설립 요건의 경우 최소 3명의 세무사를 포함해 직원 등 5명의 인원을 구성해야 한다.
임 후보자는 이 조문은 세무학과 교수의 제안을 받아 자본력이 부족한 젊은 세무사들의 세무법인 설립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 2명이면 설립 가능한 점을 참고했다고도 밝혔다.
변협에선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에 대해선 지방자치법령상 검사위원의 자격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했다는 취지이며, 세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에 대해선 세무사법 조문간 상충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세무법인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거 하고, 세무사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면서 “다음에 또 다시 논의하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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