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이 강남 대형치과의 ‘위약 예정‧반인권적 갑질 행위’를 규명하고 즉각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위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무 중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는 28일 성명서를 내 이번 사태를 치과위생사의 인권을 유린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치위협은 “보도된 사항이 사실이라면 해당 치과병원의 관행은 단순한 위법 가능성을 넘어 근로기준법과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이는 반인권적이며 위법적 행위”라며 “치위생사를 모욕·압박·굴복시키는 관리방식, 위법한 계약서 강요, 정신적 괴롭힘과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치과위생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환자의 피해로 직결됨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가 운영 중인 ‘회원 권익·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대처하도록 필요한 대응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위약 예정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비롯한 근로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강남 대형치과의 ‘위약 예정‧반인권적 갑질 행위’ 즉각 규명·엄단하라!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위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무 중 ‘면벽수행’, ‘빽빽이 반성문 강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서는 이러한 가혹 행위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최근 3년여간 500명이 넘는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이다.
협회는 이번 사태를 치과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치과위생사의 인권을 유린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퇴사 통보 지연 시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 강요는 법이 금지한 부당한 계약 강요에 해당한다. 더불어 단톡방 욕설, 면벽 수행, 반복적 반성문 작성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다.
제보와 보도된 사항이 사실이라면 해당 치과병원의 관행은 단순한 위법 가능성을 넘어 근로기준법과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이는 반(反)인권적이며 위법적 행위다.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전문 인력이다. 그리고 치과위생사의 인권 보호가 곧 환자의 안전이다. 그럼에도 치과위생사를 모욕·압박·굴복시키는 관리 방식, 위법한 계약서 강요, 정신적 괴롭힘과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치과위생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곧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환자의 피해로 직결됨을 직시해야 한다.
협회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협회가 운영 중인 '회원 권익·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치과위생사 위법적·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즉시 협회로 알리면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함께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밝혀진 위법·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위약 예정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비롯한 근로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1. 28.
대한치과위생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