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 선거권 침해 아냐”…전원일치 합헌 판단

2025-10-26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제도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유지 방식이 선거인의 비밀투표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전투표가 선거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역시 중복투표 방지와 관리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유다.

헌재는 23일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정하고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에게 현실적인 투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봤다.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정보 접근이나 숙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주장에는 △예비후보 활동 △선거공보 발송 △언론·온라인 정보 노출 등을 고려하면 정보 격차가 선거 결과를 왜곡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투표 이후 선거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사퇴 등의 변수는 “선거일 이후 당선인 확정 단계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전투표자의 의사 반영이 본질적으로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쟁점이 되어 온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대해서도 헌재는 비밀투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선거관리위원회명 등 선거 진행에 필요한 정보만 담기고, 선거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포함될 수 없도록 법이 명확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코드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조·복제를 막아 투표지의 진정성과 개표 관리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헌재는 투표과정 역시 참관인 입회, 투표지 발급 및 교부 수량 기록, 우편 송부 및 사후 검증 절차가 정비되어 있어 사전투표가 제도적으로 선거부정 위험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선거소송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 검증·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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