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4건 민생법안 처리

2025-10-26

'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 임대차보호법 개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도 보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휴일인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74건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가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기관은 이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전용회선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기권이나 반대표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우회적 임대료 인상'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기록원을 설치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기록원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180명, 반대 84명, 기권 2명으로,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기록원법은 현행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와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 기록물 수집·관리, 헌정자료 수집·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두기로 했고, 의장이 원장의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회도서관법은 국회도서관 직무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업무는 신설되는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된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도 이날 통과됐다.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도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결과적으로 산자위 정수를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6명 줄이고, 환노위 정수를 현재 16명에서 22명으로 6명 늘렸다. 산자위에서 줄어든 6명이 환노위로 이동하는 구조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참사 약 10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성사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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