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26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정쟁에 가려 빛을 못 보던 민생 법안이 정기국회 5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0건을 통과시켰다. 통상 국감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휴일 본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감 중 본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된 대표적 민생 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 환자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이송 및 수용 병원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관리비가 임대인의 임대료 우회 인상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임차인의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외에도 여야는 이날 △첨단재생의료 육성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관련 국조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 미합의 법안인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지방재정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중 국회기록원법은 국회 기록물 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기관인 ‘국회기록원’을 국회의장 산하에 신설하는 법안인데 야당은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없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한 법안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바꾸고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원을 30명에서 24명으로 6명 줄이는 대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수는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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