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이수진, 안호영, 이학영, 김주영, 이주희, 진성준, 조승래, 조정식, 정일영,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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