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제도, ‘보전’과 ‘이용’ 균형이 중요하다

2025-01-16

농정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농지 제도의 틀을 전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그 골자는 경자(耕者)의 범위를 농산업으로 넓히고 농지 전용 절차를 단순화해 농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또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 등을 완화해 농지 유동성을 높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를 농업생산성과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일부 농지 전용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등 농지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농지법’은 1994년 제정돼 1996년에 시행된 만큼 한세대가 흘렀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헌법가치를 반영한 토지 경작 중심의 농업생산성 유지가 기본 틀이다. 이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이용’ 중심의 틀로 바꾸겠다는 것이 농정당국의 구상이다. 헌법도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용 증진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이용에 무게 중심이 쏠려 농지 규제 합리화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른바 농지 전용 등 이용의 ‘일탈’에 대한 우려다. ‘농지법’ 제3조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통해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용 중심의 규제 합리화가 농업생산성 향상 기본이념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농지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다. ‘농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 역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케 하고 있다.

마침 올해는 24일 발효되는 개정 ‘농지법’ 제47조에 따라 농정당국이 10년 단위의 ‘농지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는 첫해다. 농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이용 증진도 중요하지만 식량자급률 목표에 맞춘 농지 보전방안도 함께 담아야 한다. ‘농지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모두가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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