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0인 "예타조사 실시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해야"

2025-01-19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38조제6항 신설)"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박민규, 박흥근, 서영교, 양문석, 오기형, 이건태, 이학영, 한준호, 황명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