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1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강득구, 김성환, 김영배, 김용만, 김태선, 박정, 박정현, 이용우, 전재수, 황명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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