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13인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통합심의 대상으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승인 지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타 부처 심의 사항은 통합심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별로 통합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절차 중복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지연 문제가 심각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됨은 물론, 건설경기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소희, 박상웅, 박충권, 우재준, 윤한홍, 이종욱, 이철규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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