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진석 소위원장이 택시발전법,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8.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일몰을 한 달여 앞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임대차 계약 연장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 의견은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전에 집을 계약한 이후 갱신권이 행사된 물건까지 포함하려면 특별법을 2027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예방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특별법 연장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큰 변수가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이다.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6월1일 이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총 2만8866명에 달한다. 현재도 매달 약 2000건씩 신규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자는 10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살기를 원치 않을 경우 배당액과 경매 차액을 받고 퇴거도 가능하다.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다른 민간 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 경매 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국토위에는 현재 11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구자근 의원이 1년 연장안을 내놨고, 민주당에서 염태영(2년)·문진석(2년6개월)·윤준병(3년)·박용갑(4년)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