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넘어 희망의 서사로"…전국 사건기자 모였다, 무슨 일?

2025-11-06

최일선에서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아동학대 방지와 정신건강 증진 관련 보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2025 사건기자 세미나’를 열고 아동학대와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 기준의 실천과 과제를 논의했다. 전국 사건팀 기자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 1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일보가 지난해 보도한 ‘아이들의 다잉메시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시급한 엘리트 선수 마음돌봄’ 기획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이 함께 제정한 보도 기준은 ①아동의 권익과 인권 ②2차 피해 예방 ③사실기반 보도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위원장을 역임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권고기준 제정 이후 ‘가족 동반자살’(→‘가족 살해 후 자살’)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보도가 크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 변화한 환경에 따라 취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권고기준 개정 및 고도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위에 참여했던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는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보도를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김 기자는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의한 신고의 경우 신고 기관 유형만 공개돼도 신고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배승주 JTBC 기자는 아동학대 보도가 비극의 기록을 넘어 희망의 서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경남 창녕군에서 아홉 살 소녀가 맨발로 지붕을 건너 탈출했던 사건을 보도했던 그는 1년 뒤 아이가 위탁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회복에 초점을 둔 후속 기사를 썼다.

유기용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은 “언론보도는 아동보호의 ‘첫 단추’로 정확한 보도, 세심한 문장과 제목 하나가 한 아동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언론이 아동을 ‘사건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볼 때 사회는 더 성숙한 아동권리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자들은 권고기준 준수에 공감하면서도, 권고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자칫 기사가 밋밋해져 파급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배 기자는 “선정적 묘사는 트라우마를 유발하지만,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 기사가 묻히기 쉽다는 딜레마가 기자들을 괴롭히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는 ‘언론의 정신건강 이해와 정신건강 보도기준 적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건 현장에서 기자들이 트라우마와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기자들의 정신건강 또한 중요하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최상의 정책은 접촉”이라고 말했다.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회복의 관점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가 국민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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