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갔던 병원도? 의료기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200 건 넘어

2024-10-03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중국산 IP 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 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교육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총 91 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역시 129 건에 달했다 . 특히 서울대병원 ,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도 15 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

침해사고란 소위 해킹 , 컴퓨터 바이러스 , 피싱 메일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 2 조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 진료기록 ) 유출 등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의료법 제 23 조의 3 에 규정되어 있다 .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 건 , 종합병원급 15 건 , 병원급 29 건 , 의원급에서 43 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 .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경증환자에게 적극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50% 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해 진료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상급종합 등의 국립대학교 병원에서도 다수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 2021 년 서울대병원에서는 ‘ 비인가접근 ’ 을 통해 환자 및 직원 약 83 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 이외에도 제주대병원 1 건 , 충북대병원 2 건 , 충남대병원 5 건 , 경북대치과병원 6 건 등 총 15 건에 달하는 침해사고가 있었다 .

특히 충남대병원에서는 9 번의 침해시도 중 5 번의 침해가 성공했고 , 경북대치과병원의 경우 6 번의 침해시도가 모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같이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의료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현행 의료법 제 23 조는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보다 구체적인 보안 조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 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스템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나아가 ‘ 정보의 불법 유출 · 위조 · 변조 ·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를 포함한 정보보호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시하도록 한다 .

신용정보법 역시 마찬가지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과 정보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 물리적 보안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의료법에는 이러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 의료기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인데 ,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 개인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며 , “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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