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명의도용 2명 중 1명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2024-10-03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이 명의도용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수면장애 진료를 통한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주를 이뤘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3만7684건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부정수급액은 343억5800만원으로, 환수율은 63.3%에 그쳤다. 미환수된 부정수급액이 126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내국인은 2859명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16만1002건으로 1인당 평균 56건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3만7653건으로, 2022년 2만8485건에 비해 9168건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내국인이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3순위는 모두 불면증과 수면장애였다.

해당 진단에 다빈도 처방되는 의약품은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클로나제팜 등으로써 다름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최근 5년간 해당 상병으로 명의도용·대여해 진료받은 건수는 2019년 7831건에서 2023년 1만615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체 명의도용·대여 건수 대비 해당 상병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9년 30.6%에서 2023년 56.4%로 급증했다.

따라서 오남용 또는 매수의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 사범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은 “최근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남용 또는 매수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가 도용되고 건강보험급여가 부정수급 되고 있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넘어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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