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중고폰 구매 후 악의적인 도난·분신 신고로 인해 휴대폰이 정지되는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5월 중고거래 플랫폼 내 중고폰을 구매한 이용자는 KAIT를 통해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란 전문기관인 KAIT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구매자는 KAIT가 신설하는 별도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중고폰 단말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일부 판매자는 단말기 분실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휴대폰이 정지돼 구매자는 중고폰 구매 후 물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피해복구에도 긴 시간이 소요됐다. 통신사에서는 구매자의 의견만 듣고 분실·도난을 해지할 수 없으니 구매자는 수사 기관에서 정상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야 했다. 이 외에도 민사 소송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사기정보 피해 공유 사이트인 '더 치트'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만7275건의 휴대폰 및 주변기기 거래 사기 피해 사례 건수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구매자는 거래 사실 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할 경우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빠르게 휴대폰을 정상화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에 가능해진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도 시행한다.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는 인증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당근은 중고폰을 직매입해 판매하지 않기에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 밝혔다.
향후 더 많은 이용자에게 확인서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KAIT와 중고거래 플랫폼은 시스템 연동 또한 논의할 예정이다. 연동이 완료된다면, 중고폰 거래 후 플랫폼 내 곧바로 확인서가 발급돼 별도 포털에서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KAIT 관계자는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안정적 시행에 중점을 두고 준비 중”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KAIT와 중고 단말 플랫폼 사업자 간 시스템 연계방안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